일부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기업의 자금관리인으로 퇴직을 앞둔 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신용위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량 등급으로 판정받은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KB국민·우리·신한·KDB산은·NH농협·수출입·부산·경남은행 등 국내 채권은행 8곳의 기업 구조조정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위험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가 부실하고 서면 결의로 이뤄지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기도 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의 자금관리인 선정 기준이 불투명해 퇴직을 앞둔 직원이 자금관리인으로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매분기 점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사고 위험이 큰 부실 사업장의 자금 및 담보물 관리를 위해 은행이 선정한 관리회사인 PM이 오히려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담당 검사국으로 하여금 위규 사항을 조치토록하고, 하반기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