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일본의 도시바사가 당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상기건과 관련하여 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며, 추후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재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일본의 도시바사가 당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상기건과 관련하여 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며, 추후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재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