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3-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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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성엘에스티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상장폐지 사유해소시 혹은 상장폐지 결정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