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 재발방지대책 추진

입력 201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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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부 해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전면교체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정보망(ANK 21)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한다. 특히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 국토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키로 했다.

또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암호화, 1년 후 삭제 의무화 등 운영규정도 전면 손질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 올 상반기중으로 전면개정키로 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를 비롯해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1년간만 보관 후 삭제 등을 적용한다.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 합동검사 등 국토부, 안행부, 미래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갖추기로 했다.

현행 탱크(TANK 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강화된다. 1년 이상 보관된 개인정보 삭제를 비롯해 TANK 21 DB서버와 협회 홈피 분리, 접근제어·암호화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피해예방가이드라인 배포, 보안전문업체 24시간 보안관제, 내부직원 및 외부업체 근무수칙 마련,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등을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매물 등록ㆍ중개거래 지원이 주 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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