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해비치리조트 일감 세금 낸다

입력 2014-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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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비율 28%→34% … 증여세 3000만원 추산

[e포커스]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해비치리조트)의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증여세 과세 기업 명단에 이름이 오를 전망이다. 해비치리조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이기도 하다.

11일 해비치리조트가 전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53억6600만원의 매출과 93억9200만원의 영업이익, 72억28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직전 연도인 2012년에는 매출 598억1400만원, 영업이익 92억2100만원, 순이익 74억3400만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해비치리조트의 내부거래 비율이다. 해비치리조트가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2012년에 171억5600만원, 2013년 223억6400만원이다. 백분율로는 2012년 28.68%에서 2013년 34.21%로 증가했다.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하게 된 셈이다.

국세청은 내부거래가 정상거래 30%를 초과한 일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중 지분이 3%를 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증여세 과세를 산출하는 과세표준이 강화돼 종전에는 내부거래에서 정상거래비율 30%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절반인 15%만 차감한다.

해비치리조트는 기아차(40%)가 최대주주이며 현대위아(17%), 현대모비스(10%)가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8%)과 정 회장의 세 딸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정윤이 해비치리조트 전무가 6.67%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여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 산식인 ‘세후영업이익X(내부거래비율-15%)X(지배주주지분-3%)’에 따라 정 회장 부녀의 과표를 계산하면 정 회장은 9300만여원, 세 딸은 각각 6800만여원이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율을 뽑아보면 정 회장이 938만여원, 세 딸은 688만여원으로 모두 합산하면 3000만여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해비치리조트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내부거래 대상 기업에도 속해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거래는 제외된다.

해비치리조트는 현대차를 주 매출처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엠코 등과 거래관계에 있다. 특히 현대차와의 거래에서 2012년 105억4000만원, 2013년 153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현대차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매출 대비 현대차와의 거래비율은 2012년 17.6%, 2013년 23.4%로 내부거래 규제 기준 중 하나인 200억원에는 모자라나 다른 기준인 12%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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