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금융사는 최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시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내 재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상시점검 미흡으로 사고인지를 못했거나 사고 발생을 고의적으로 숨김 경우 이를 가중해 엄정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도 보다 엄격히 이뤄진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최고경영자(CEO)에게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EO에게 행위자 책임을 부과한다.

한편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는 3개월 업무정지와 각각 과태료 600만원 조치 당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카드업무 중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과 카드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공공성, 대체발급 가능성 등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규발급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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