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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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금융사는 최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시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내 재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상시점검 미흡으로 사고인지를 못했거나 사고 발생을 고의적으로 숨김 경우 이를 가중해 엄정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도 보다 엄격히 이뤄진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최고경영자(CEO)에게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EO에게 행위자 책임을 부과한다.

한편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는 3개월 업무정지와 각각 과태료 600만원 조치 당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카드업무 중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과 카드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공공성, 대체발급 가능성 등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규발급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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