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밥먹어도 사전 보고” 금융당국 과잉 규제 논란

현실 무시한 가이드라인 지적

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 관계로 3만원 이상 접대를 받거나 제공할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해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신제윤 위원장은 규제를 찾아내 완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규제는 더 강화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공 대상·목적·내용·일자 등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또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들이 기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의 묘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장은 물론 임직원들까지 언제, 누구와 만나고, 어디서 식사를 하는지 낱낱이 감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사후 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사전에 신고하라고 한 것은 중복 규정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둘이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만 해도 3만원은 거뜬히 넘긴다"라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다 현실을 무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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