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탕진 절도범, 패가망신의 역사 재조명…한탕주의에 경종

입력 2014-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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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탕진 절도범

(뉴시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4년 만에 절도범이 돼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로또로 패가망신한 사례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경남에 살던 A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받던 중 우연히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횡재했다. 그는 1억원으로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형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당첨금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박과 유흥에 빠져 8개월여 만에 당첨금을 모두 날렸다. 그는 도박 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금은방을 털다 붙잡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로또 1등에 당첨됐던 B씨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로또에 당첨된 이후 재혼을 했지만 당첨금을 흥청망청 쓰며 가정불화가 생겼고 결국 돈도 잃고 가정도 잃는 신세로 전락했다.

또 지난 2005년 평범한 가장이었던 C씨 역시 로또 1등에 당첨돼 직장을 그만두고 당첨금으로 개인 사업을 벌였지만 2년여 만에 돈을 모두 탕진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안타깝게도 로또 1등 당첨자들 중 다수가 당첨금을 유흥비와 도박으로 흥청망청 탕진하거나 사기꾼에게 걸려 순식간에 날려 패가망신했다. 또 가정 파탄은 물론 폭행 및 살인사건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억여원의 복권 당첨금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황 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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