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또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예·적금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낮은 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취약계층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 확대와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한정돼 있는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부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은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처음 출시 이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입 실적은 1435억원(7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2년 만기 예금(연 4%)을 상속 과정에서 1년 만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3.0%)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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