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유발ㆍ요금체계 혼란 등 이유
중국 상하이 교통당국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택시응용프로그램(앱) 사용을 제한했다고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당국은 교통정체 시간대에 택시기사들의 택시앱 이용을 금지했다. 또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인의 택시앱을 이용한 영업행위도 중지시켰다.
상하이 교통항만청은 이날 성명에서 “택시 예약앱이 이용 효율성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이들은 사용요금을 올려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도 지난주 택시기사들이 고객을 찾을 때에만 이런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택시앱을 놓고 기술벤처와 정부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앱이 부가 서비스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붙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앱을 쓰지 않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이끄는 도시라는 상하이의 이미지가 이번 조치로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