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의 직원 복리후생비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교육·의료비혜택은 대폭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던 직원 대출제도는 폐지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공기업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올해 직원들의 복리비를 4억7815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당초 KIC가 책정한 복리비는 9억7788만3000원이었다. 직원 1인이 받는 금액도 당초 58만100원에서 28만8000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55만2600원)와 비교해도 상당한 감소폭이다.
분야별로는 퇴직금의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받던 5할의 가산금이 폐지된다. 순직할 경우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각각 1300일분, 120일분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직원들 자녀들의 유치원, 중학교 학비지원이 폐지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분기 100만원 지원을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던 2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중단되고 여성 보건휴가는 월 1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된다. 개인 기념일마다 연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던 지원도 사라지고 송년회 및 체육행사 예산 역시 축소된다.
가계안정자금 융자시 국고채 및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하던 직원 대출제도는 폐지되고 별도예산으로 운영되던 단체보험은 선택적복지와 통합된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이같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방안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