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부산대병원, 무급휴직·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3분기 완료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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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455만원에서 올해 345만원으로 110만원(24.1%) 삭감하는 등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오는 3분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27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8개 개선항목 중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유가족 특별채용 등 7개 개선항목에 대해 정상화를 이행키로 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2011~13년 총 173억여원을 복리비로 지출했다. 1인당 평균 47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180억원 가량을 써 평균 45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올해 대폭 삭감한 34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항목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퇴직금은 그동안 재직년수별 지급률에 따른 퇴직수당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지만, 공무원 연금시행령 제25조의3(퇴직수당)에 의거 퇴직수당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공무원 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도는 퇴직연금일시금)에 의거 하향조정키로 했다.

만6세 미만 자녀에서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교육비와 보육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폐지키로 했다. 퇴직자 등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줬던 의료비 지급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직원 경조사에 축·조의금 및 경조화환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던 관행도 철폐·축소된다. 축·조의금은 페지되고, 경조화환만 지급키로 했다. 또 기념품 단가가 하향조정되며 현금성은 제외키로 했다.

휴가·휴직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고모부·이모부 탈상 등 공무원 규정 외 일부 경조사 휴가는 공무원 규정에 의거 개정됐다. 또 불임시술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한 무급 휴직은 폐지됐다.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직원 피부양 가족에 대한 공채시 우대(특별채용)도 폐지됐으며, 쟁의기간 중 상급단체 간부의 불명확한 출입의 자유를 보장하던 것이 조합원의 편의시설 이용 및 상급단체 간부 조합사무실 출입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부산대병원은 또 하계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설·추석 당일 교대근무자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및 대체휴일 부여 제도를 관련법에 의거 대체휴일을 부여치 않고 휴일근로수당(250%)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보건수당 지급은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 논란을 빚었던 연차보상비는 관련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로 하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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