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복직소송 법정 다툼을 한 차례 연기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