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말기 유통법’ 이달 내 처리 합의

입력 2014-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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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제조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조금 출혈 경쟁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단통법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방위 법안 심사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단말기유통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는 단통법 외에도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창조경제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방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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