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 수입에 소득세 추징… 세입자 세부담 증가 우려

입력 2014-0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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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토부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받아… 조세형평성 제고·세수난 해결

국세청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을 상대로 소득세 추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지만,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건네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일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 놓거나,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동안엔 집주인이 자진해서 임대소득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 소득을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이 때문에 월세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국세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한 이는 8만3000여명으로, 국내 다주택자 136만5000명의 6% 정도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설 경우 일단 조세형평성 제고와 세수난 해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매달 수백만 원씩 월세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세금 추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일반 임대소득자로까지 탈루 조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월세 이면계약을 하거나,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전·월세난이 심각한데다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갑을관계’로 인해 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주인이 세입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도 잡히지 않아 조세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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