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유죄선고…헌재 정당해산 심판에 영향 미치나

입력 2014-0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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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헌재에서 진보당 해산사건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라 법무부와 진보당의 공방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사안의 쟁점을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7가지 쟁점 중에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과 정당 활동을 동일시 할 수 있을지, RO 사건 등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법정에서 RO와 진보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따라서 RO 활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행위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진보당 해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검사장이 지난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보당은 이석기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RO를 비호해 왔고, 이는 RO 활동이 곧 진보당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RO 활동의 위헌성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이 한 활동을 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RO 활동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당해산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RO 사건의 형사재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정당해산심판은 예방적 차원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향후 심리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청구는 개인이 아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인 형사사건과 당 차원의 정당 해산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RO 모임의 실체는 물론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로 삼은 RO 활동의 위헌성을 1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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