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법원,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입력 2014-02-17 14:51수정 2014-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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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한 사실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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