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주요 쟁점 살펴보니

입력 2014-0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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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고공판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유죄와 무죄 여부를 떠나 이날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쟁점 역시 재판부의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 선고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고인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엄청난 파급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도 이슈다. 검찰은 두 차례 RO 회합과 관련해 내란모의를 주장하고 있고, 이석기 의원 측은 전시를 대비한 반전평화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불법 도감청 자료이며 상당부분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달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선고공판은 늦어도 오후 4시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명이 되고 사안과 혐의가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하는데 2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결정은 오후 4시께나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형량은 내란음모죄답게 무거웠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공통적으로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선고공판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300명이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이에 맞서 진보당 당원 등 300여명도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오께 법원 앞에서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만일에 있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12개 중대, 12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상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을 앞둔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명백한 정치검찰이 이석기 의운을 비롯해 야당 죽이기에 나섰다" "이석기, 국회의원 뱃지 뒤에서 내란을 꾀했다는것 자체가 두렵다" "이석기 의원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기달보는 중"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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