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국경 폭탄 테러] 진천중앙교회 희생자 보상은? 과거사례 비춰보니...

입력 2014-0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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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중앙교회, 이집트 폭탄테러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이스라엘 국경 인근 타바 지역에서 충북 진천중앙교회 교인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버스가 폭탄 테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외교부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이정관 재외동포 대사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집트 국경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버스에 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상도 관심을 모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지 언론과 외교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시나이 반도 동북부의 관광지인 타바 인근에서 성지 순례를 온 충북 진천중앙교회 소속 신도 31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 등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진천중앙교회 교인 김 모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의 피랍사건이 벌어졌을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당시 희생된 샘물교회 신도 A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결국 유족측이 패소했다.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5년여를 이끌어온 재판은 2011년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때문에 이번 희생자 역시 국가차원의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아직 부상자가 남아있는 상황에 이들에 안전과 조속한 귀국이 먼저라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별도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천중앙교회 이집트 폭탄테러 보상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진천중앙교회 이집트 폭탄테러,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게 아닌데 국립묘지 안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진천중앙교회 이집트 폭탄테러, 개인적 그리고 종교적 활동에 국가가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진천중앙교회 이집트 폭탄테러, 분당의 교회는 납치범이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한 만큼 국가 배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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