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업무보고 간소화된다

입력 2014-0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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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가 대폭 간소화된다.

10일 금감원은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업무보고서 작성 편람을 1분기안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업권별 업무보고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이 327건으로 압도적이고 금융투자 금융투자(296건)와 보험(291건)이 각각 200건을 넘기고 있다.

이 밖에 상호금융(167건), 여전사(115건), 금융지주(98건), 종금사(85건), 저축은행(68건) 등도 100건 내외의 보고서 부담을 지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 관계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우선 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수시 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는 폐지키로 했다.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저하된 보고서도 제출 의무도 없앴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감독·검사업무에 빈번하게 활용되지 않는 보고서는 보고주기가 완화되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된 보고서의 경우 해당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형식을 단순화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개선에 관한 금융회사 의견을 상시 수렴해 관련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완화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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