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자회사 직원에 사기당한 농협은행 “대출 절차에 문제 없었다”

입력 2014-02-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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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6일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의 2800억원대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 신탁자산관리 상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2800억원대의 사기를 벌였다.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하고 이를 N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KT ENS 협력업체들이 SPC 앞으로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은 은행권이 약 2000억원, 저축은행들이 약 800억원 등으로 총 280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이 189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가운데는 BS저축은행의 대출이 234억으로 가장 많다. 다른 저축은행들과 합쳐 800억원 수준이다.

이날 국민은행은 “농협은행이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자산유동화대출(ABL)에 단순 참가한 것 뿐”이라며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은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신탁기관(농협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원본 보전의 의무가 없는 증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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