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공효진(사진 = 뉴시스)
배우 공효진이 수수료 미지급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6일 “광고모델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2009년 공효진의 전 소속사와 해당 에이전시 사이에서 수수료를 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공효진은 2011년과 2012년에는 광고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수수료 지급 요구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효진에게 소송을 제기한 광고모델 에이전시는 공효진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여 동안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전시 측은 공효진이 자신들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을 당시 수수료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했고,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매년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