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삼성가 상속소송, ‘누가 웃을까’

입력 2014-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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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항소심 판결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둘 중에 누가 웃을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물론 상속소송의 당사자 간 화해 가능성도 판결 당일까지도 남아있다. 지난 달 1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환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 동안 재판부도 양측에 수차례 화해를 제의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이 안나오고 원만한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부도 화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해를 원한다는 이 씨측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고, 청구금액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인도 청구금액을 96억원에서 9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화해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삼성가 유산 다툼은 2012년 2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인 이숙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인 이맹희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고 청구 대상물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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