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액, 현행보다 30% 인상…3일 부터 시행

입력 2014-0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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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은 현행보다 30% 인상됐다.

층간소음을 참아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인한도는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데시벨),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과 야간 35dB로 강화됐고, 주간 55dB, 야간 50dB의 최고소음도 기준도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5dB(A)을 초과하고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예컨대 최고소음도·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고 주간·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또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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