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미비 사항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 오는 4월 이전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 할인율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용 약관을 재 정비 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