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카드사, 집단소송 신청 빗발…“나도 참여해야 하나?”

입력 2014-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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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활발하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집단소송 카페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형 로펌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카드사 집단소송이 준비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0명의 소비자들이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소송대행카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카드사 소송은 대부분 큰 부담 없는 약 1만원 정도의 변론비만 지불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거나 동참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지금까지 법원은 대체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00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GS칼텍스 사건의 경우 정보가 조기에 회수됐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또한 옥션에 과실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일부 보상사례를 보면 금액이 적었고 소요된 기간이 길었다. 통상적으로 소송은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2007년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에게 2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실수로 3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첨부파일로 보냈던 것이 발단으로 국민은행의 과실이 명백했던 경우다.

2011년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1심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극히 일부가 20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카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보안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출입한 위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행 중인 변호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유출 정보의 양이 많고 민감해 소액이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카드사와의 조정을 통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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