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소송에 현대엘리베이터 증자 '산 넘어 산'

입력 2014-01-14 07:41수정 2014-0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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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 쉰들러홀딩AG(이하 쉰들러)와의 소송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고 있다. 소송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데다 유상증자 일정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유상증자를 위한 1차 발행가액을 확정하고 15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주당 3만6250원에 600만주를 모집해 2175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권신고서에 반영하도록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서가 소폭 수정에 그칠 경우 예정대로 오는 15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중요한 정정사항일 경우 10영업일을 거쳐야 한다. 특히 쉰들러와의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중요정정 사항에 포함돼 유상증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쉰들러와의 소송전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발행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쉰들러의 소송제기가 알려진 13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전 거래일보다 3.61%(1800원) 하락한 4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 유상증자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3분기 7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매년 수백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24.1%다.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분법 손실이 900억원 발생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실은 현대상선의 지분법 손실과 파생상품 관련 손실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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