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북한인권법’, 2월 국회 처리될까

입력 2014-0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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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서도 “2월 임시회서 적극 대응”vs “2월중 통과 직답 어려워”엇갈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될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응징’에 무게를 둔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대북 민간단체 지원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의 인권법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법안 통과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을 화두로 꺼냈기에 새누리당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2월임시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또 “새누리당의 인권법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법이 돼버리고 말았다”면서 “자극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듯한 법안을 갖곤 실질적 북한 인권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자당 심재권, 윤후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기초로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센터 설치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월 달에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직답할 수 없다”면서 변 의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탈북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우리 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은 점을 환영한다”며 “지난 2005년부터 근 10년 동안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안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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