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5사 변제율 천차만별…인터내셔널 10%, 시멘트 77%

입력 2014-01-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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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 중간보고 …“계속기업가치 변제율이 파산배당률보다 높아”

동양 5개 계열사의 변제율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0%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또 계속기업활동을 영위했을 때의 변제율이 파산시 받는 배당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동양계열사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발표된 중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계열사 모두 청산가치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으로 기업을 영위해 갈 경우 각 사별 변제율을 살펴보면 (주)동양43.7%, 동양네트웍스 58.51%, 동양레저 25.42%,동양인터내셔널10.6%,동양시멘트는 77.52%수준이다.

이들 기업은 청산했을 때 받는 배당율보다 계속 기업을 영위할 때 받는 변제율(배당율)이 더 높게 조사됐다.

파산을 가정했을 때 동양시멘트의 배당률은 33.2%로 계속기업시 변제율(77.52%)보다 44.32%차이가 났다.

동양레저의 경우 15.6%로 계속 기업시보다 5~10%가량 낮았고 (주)동양은 36.3%로 계속 기업시 변제율(43.7%)보다 7%가량 낮았다. 동양네트웍스도 파산시 배당률은 35.5%로 계속기업시 변제율(58.51%)보다 23%나 낮았다.

다만 동양네트웍스는 파산했을 때와 계속기업활동 영위했을 때의 배당률과 변제율이 10~11%로 비슷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무상소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먼저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 무상소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밝혓다.

조사위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상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 제 205조 제 4항에 의거 3분의 2 이상의 자본감소(감자)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양시멘트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무상소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자본감소(감자)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주요원인이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로 인한 유동성 악화이므로 지배주주 등이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함하는 등 자본을 감소(감자)해야 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동양계열사로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주도한 주체가 채무자 회사의 주요임원으로 국한할 수 없고 채무자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 2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계열사 및 임원 등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무상소각대상주식은 조사일 현재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1억3419만8068주 중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1억711만6607주의 66.67%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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