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성평가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 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이다. 미래부는 대상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에 높은 점수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도 병행한다.
이번 기술성평가는 7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자문단의 평가 등 총 2개월 간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3월초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