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송인화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언니 역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씨는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이달 초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