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검토, 중간광고는 KBS수신료 연계 추진

입력 2013-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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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범위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광고 총량제를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균발위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외에도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에 따른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균발위는 유료방송의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도 폐지하되,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매체 경쟁력 차이를 고려해 광고 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균발위는 글로벌 스탠다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균발위는 지역·중소방송의 광고를 진흥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KBS 수신료 현실화될 경우의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현행 공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중소방송사 구분법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균발위는 이어 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 비율을 정하고,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등의 상생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서 내년 2월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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