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TF법안 불발… 동력 잃은 금융개혁

입력 2013-1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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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지역 반대 내년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반쪽 성과’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대 금융 TF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위가 국회와 지역 여론 설득에 실패,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호(號)의 올 한해 성적표는 반쪽 성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취임과 동시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개편 등 4대 TF를 가동,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정치권과 지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책 추진을 위한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위설치법과 이사회 및 감사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산업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여야간 의견차가 커 향후 논의가 이뤄진다해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미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본입찰이 마감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예산안과 함께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만일 조특법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우리금융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작업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산은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을 지역구로 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정금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자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겨 부산을 해양·선박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무위에는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이진복 의원 발의)과 한국해양금융공사법(김정훈 의원 발의)이 제출된 상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산은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탓에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만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금융위의 금융개혁안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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