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아차 협력업체 ‘노동착취’ 무혐의…“작업환경과 무관”

입력 2013-12-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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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세원아메리카에서 지난 5월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가 노동착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간) 회사 측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조지아주 소재 세원아메리카 공장에서 생산직 여직원인 테레사 피커드(42)가 근무 도중 사망해 노동착취라는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피커드 씨는 사망 당일 출근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작업장 내 온도가 너무 높아 사망했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회사 측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서한에서 “피커드 씨의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세원 작업장 내 온도는 OSHA의 기준은 물론 다른 모든 근로기준보다 낮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수사국도 지난 9월 피커드의 사인은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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