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가피한 혼획 허용

입력 2013-12-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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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조업방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정도 혼획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조망, 새우 조망, 근해형망 등 저층을 끌면서 조업할 때 생태계 파괴와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기 위해 포획대상 어종만 잡도록 했으나 조업특성상 다른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정 정도까지 혼획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연안어업의 어구 등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어구 등을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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