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완화

입력 2013-12-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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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통해 NCR을 기존 450%에서 2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영업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리서치 등 질적 항목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된 NCR조정기준은 다음주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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