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연금저축 펀드통장 출시

입력 2013-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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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개인 노후자금 마련과 세테크에 필수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통장’을 지방은행 최초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연금저축계좌제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 노후대비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계좌란 하나의 연금저축펀드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총 5개)에 분산 투자하고 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좌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A자산운용사 펀드에서 B자산운용사 펀드로 바꾸려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했지만, 연금저축 펀드통장에 가입하면 연금저축 전용펀드 내에서 자유롭게 펀드 이동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펀드통장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연금펀드는 분기당 납입 한도가 존재해 4분기 이후 가입하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채울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판매되는 연금저축 펀드통장은 분기당 납입 한도가 없는 대신 연간 납입한도가 적용, 연말에 가입해도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수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영철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장은 “연금저축 펀드통장 안에 국내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해외투자펀드 등 총 25종의 연금저축 전용펀드 상품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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