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규제강화에 중소형 증권사 ‘조마조마’

입력 2013-12-16 09:26수정 2013-1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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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016년부터 레버리지비율을 추가로 도입해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증권사들이 살얼음판 분위기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5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이 900% 이상인 회사이거나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대로라면 SK증권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예탁금 제외)은 828.6% 수준이다. 한화투자증권도 2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800%를 넘겼다. 교보증권 등은 적자는 아니지만 레버리지비율이 800%를 훌쩍 넘은 상태다.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회사가 자기자본에 비해 얼마만큼 외부차입을 통해 자산을 늘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증권사들 상위권에는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동부증권, 하나대투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조치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작 필요한 대형사는 피해가고 중소형사만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 것은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은 대형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투자은행은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기업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미흡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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