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위·조달청과 고발요청제 운영위한 업무협약

입력 2013-12-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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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중기청과 조달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요청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한다. 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3개 기관의 협의체는 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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