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 시 최고 10년의 징역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특정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날 참의원은 이 법안을 찬성 130 반대 82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이 반대했고 일본유신회와 모두의 당은 기권을 택했으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이 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돼 1년 이내에 시행되며 일보 조항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민주당은 아베 신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방과 외교 스파이 테러 등 4개 분야 중 누설하면 일본의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은닉이 필요한 정보를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이를 누설하면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비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이지만 통상적으로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암호와 인적 정보원 정보 등 7가지 항목은 60년까지 비밀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 사회의 내부고발을 봉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회 심의가 길어지면 특정비밀보호법과 여당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날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강한 의향을 보여 여당은 의회 회기를 8일까지 이틀 연장하는 등 강수를 뒀다. 이 법은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아베 안보 구상의 두 축을 이룬다.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족한 상황에서 비밀보호법을 늦출 수 없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