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온라인판매 반경쟁 혐의 조사

입력 2013-12-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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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에 대해 반경쟁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가전업체와 가전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행태에 대한 반경쟁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업체가 소비자 가전제품과 소형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제한을 둔 것이 EU의 경쟁규정에 위반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가전업체 및 유통업체의 온라인 판매 제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며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일 이들 업체에 대한 불시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반경쟁 혐의를 확정한 것이 아니며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 업체의 반론권은 존중되며 조사과정에서 업체들의 권리가 반영될 것이라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조사 대상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EU 경쟁당국의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반경쟁 혐의 조사 대상 업체에 삼성전자와 독일의 전자제품 유통업체 메디아-자툰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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