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찬성으로 돌아선 LG전자…삼성만 나홀로 반대

입력 2013-1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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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제조·이통사 등과 간담회서 “휴대폰 유통시장 실패” 고강도 비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휴대폰 보조금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형성, 사실상 시장이 실패한 상황”이라며 이통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시장 구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업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단통법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찬간담회에 앞서 “동일 단말기라 하더라도 판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가격이 200%가량 차이가 나는 등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시장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시장의 실패를 개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말기 경쟁 구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단통법에 대한 이통사와 제조사 간 견해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간담회 내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조사 진영에선 이상훈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장과 배원복 LG전자 마케팅센터장(부사장), 박창진 팬택 마케팅본부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통사에선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부사장),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CR전략실장(부사장)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 시민단체와 협회 대표급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장관 주재 간담회에는 대부분 부사장급이 참석, 미래부 정책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업계 반응을 상징적으로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소비자 보호·시장 투명 위해 단통법 통과돼야…

이통3사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한국소비자연맹과 알뜰폰협회 등 시민단체와 협회들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을 위해 단통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은 “단통법이 소비자 중심인 만큼 찬성한다”면서 “다만 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보다 자세한 분석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표현명 사장대행은 “동일한 단말기라도 가격차가 큰 만큼 단말기 가격이 투명해야 한다”면서 “비건전한 유통구조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단통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도 기존 입장과 달리 단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영업비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기본적으로 단통법 시행에 찬성한다”며 “제조업체는 좋은 제품과 훌륭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없을 만큼 시장이 혼란하다“며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공시한다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 알뜰폰협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 중 3G 피처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70%를 차지한다”면서 “제조사들이 고가 단말기 위주로 판매해 고객이 원하는 중저가 단말기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단통법이 통과돼 서비스 요금제든 단말기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단통법 반대…단통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단통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대로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국정감사에서 요구해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이론적으론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위와 합의해 이용자와 관련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방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 왜곡된 통신시장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과 일부 학계에선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해 통신 규제 당국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보조금 축소로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오르거나, 이미 공정위가 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부처 간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유출 가능성, 휴대폰 시장 축소 등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상 제조사들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장려금 지급 현황, 판매량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말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휴대폰 출고가 조사 당시에도 외부 공개 자료의 비밀을 지킨다고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업 정보가 거의 공개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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