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다음달 14일 결심공판

입력 2013-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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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가 벌인 상속 소송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3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에 심리를 마쳐 법원 정기 사무분담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고자 한다"며 "대리인은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오는 24일까지 분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맹희씨 측이 "삼성전자 차명주주 68명의 주주명부를 분석한 뒤 청구 취지를 변경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따라 1987~1989년 삼성전자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서류, 주주 68명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보냈다.

이맹희씨 측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 방법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삼성 특검이 2008년 밝혀낸 과거 삼성전자 차명주주는 16명에 그쳤다. 이맹희씨 측은 특검 수사 결과와 달리 차명주주 68명이 삼성전자 주식 131만여주를 보유했다고 1심부터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지목한 68명의 보유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이날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 이맹희씨가 차명주식 존재와 이 회장의 상속권 침해를 알았는지 등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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