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CJ 이재현 회장, 205만주 세무서 담보제공

입력 2013-11-29 08:52수정 2013-1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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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지 보이기 위한 것…추후 세금 발생시 현금 납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중이던 자사주 205만주를 관할 세무서에 담보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일 보유 주식 중 205만주를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 42.30%(1227만5574주) 중 16.7%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2081억원 규모다.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현재 재판중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혐의 등과 관련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돼 이 회장은 과거에 1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 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뒤따랐는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에 주식을 담보 제공한 것”이라며 “세금을 납부할 때 현금으로 해야 하는데 여윳돈이 다 있는게 아니라서 주식을 담보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후 부과될 세금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가치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담보 제공건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세무서에 담보 제공한 205만주 외에도 우리투자증권에 200만주, 한국증권금융 120만주를 담보제공했으며 계열사 차입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에 60만주를 담보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에 205만주를 추가 담보 제공함에 따라 이 회장 소유의 담보 주식 물량은 585만주로 늘어났다. 585만주는 이 회장 소유 주식의 47.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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