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사결정 경영관리위원회·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 거쳐 확정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따른 의사결정이 문서로 공식화된다. 금융지주사에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를 설치해 지주사의 기본임무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구조가 확립된다.
또 금융사의 주먹구구식 성과평가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 만큼 금융지주의 전략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금융그룹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융지주사가 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금융지주사는 회장 자문기구 성격인 경영관리위원회(MEC)를 설치해야 한다. 지주 경영진과 자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 지주와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돤 통합 경영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위험관리협의회(REC)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그룹 경영전략과 자회사 사업계획 등 주요 경영사항 등은 이들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예컨대 금융지주사 차원의 신규업종 진출, 2개 이상 자회사 연대투자, 자회사 자본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투자 등을 결정할 때는 MEC와 REC의 의결로 문서화 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주먹구구식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임원 성과평가를 그룹 사업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원 성과평가는 MEC와 REC에서 논의한 후 결정된다.
이 밖에 지주사와 자회사간 경영감시, 위험관리 등 조직, 기능 중복 등 완화하기 위해 자회사 경영지배구조도 개선된다. 또 영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주사 체제의 부가가치 창출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한다. 이에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 허용해 개별 권역간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기능적 조직 운영을 촉진한다.
현재 자회사의 본질적 업무 담당 시 다른 자회사 겸직을 일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인 영업, 사업기획 등을 감안해 겸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