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휴면주식 찾아주기는 계속됩니다”

입력 2013-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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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찾아가야 할 재산인데 예탁결제원 직원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진행하는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무 지휘하는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 김경화 차장은 지난해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에 이어 올해는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 20일까지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이지만 올해에는 좀더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캠페인만 끝났을 뿐 주식찾기는 연중 계속된다.

최근 실시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부터 6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휴면주식이 남아 있자 다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김 차장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주식이 많아 투자자 사망으로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토대로 안전행정부의 협조를 얻어 사망주주를 파악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사망자의 상속자를 대상으로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사망주주가 전체 주주의 13%에 달해 어떻게 하면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속주식을 찾아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법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예규에 따라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을 한 결과 가족관계 열람을 승인받았고 예탁원의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의 협조로 상속인을 확인해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이런 도움들이 모여 이번 캠페인에만 194명이 8만2390주를 수령했고 시가로 환산하면 미수령 상속주식 총액 21억8700만원의 55.2%인 12억700만원에 달한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을 찾은 후 사별한 남편(아내)이 도와준 것이라며 추억담을 이야기해 주거나 뜻밖의 기회로 노후자금, 아이들의 교육자금, 결혼자금에 보탤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인사를 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수령 주식을 찾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예탁원 홈페이지의 주식찾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주식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인 중 1인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접수대행기관(국내은행, 동양증권 등)에 접수하면 된다.

김 차장은 “지속적으로 장기 휴면주주의 원인을 파악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속주식 이외에도 퇴직할 때 찾아가지 못한 우리사주조합 주식, 장기 미교체주식 등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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