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금융사 CEO 과도한 연봉 ‘강제성 없는 규제’ 통할까

입력 2013-1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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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서 별도 급여에 배당금까지…금감원 시정 명령 권고에 그쳐

금감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과 성과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CEO들의 보수체계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들의 연봉 수준을 강제적으로 낮추지는 않겠다 는 입장을 밝혀 시정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65개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실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 금융사 CEO 보수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 회장의 자격으로 11억원의 연봉을 받아 갔다. 문제는 자회사인 증권사에서 28억원, 보험사에서 50억원의 급여를 별도로 받았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한 해 동안 총 136억원을 챙긴 것이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960억원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회사 CEO의 연 평균 보수는 일반직원의 20~26배에 달했다. 업종별로 금융지주 22배, 은행 34.5배, 금융투자사 20배, 보험 26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특히 CEO의 성과보수가 실적 하락시에 떨어지지 않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현대증권 이사회 의장과 코리안리 대표이사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고정급으로만 지급해 영업실적에 연동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합리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금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CEO들의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의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금감원의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사 내부규정에 의존한 금융사 CEO의 연봉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2011년 6월 마련한 금융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은 권고안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즉, 행정지도만 가능할 뿐 관계법령에 근거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사들의 자율규제 기능으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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