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IS비율 부풀린 강원 등 6개 저축은행 제재

입력 2013-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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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비율을 과대 산정한 강원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강원(강원), 골든브릿지(전남), 예가람(서울), 신라(인천), 참(대구), 스마트(광주)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원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시 대출금 12억91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9800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3.03%p 과대 산정했다.

또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한도(직원당 2000만원)를 1억2500만원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6년 5월4일에는 정기예금 잔액을 허위 기재한 직원 명의로 영문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기간 중 41개 차주에 대해 143억4100만원 대출을 취급해 거액 신용공여한도를 5500만원 초과한 정황도 드러났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씨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2500만원 초과했다. 이곳 역시 2012년 6월말 결산시 대출금 208억29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9억1200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 부당 취급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횡령,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참저축은행은 대출 부당 취급,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이 적발됐고 스마트저축은행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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