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 특허 4건 손실 불인정…삼성 배상 줄 듯

입력 2013-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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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원이 애플 특허 4건에 대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인정하지 않아 삼성의 배상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5건 가운데 ‘핀치 투 줌’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평결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려는 것이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10억 달러가량을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약 4억 달러에 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주 시작된 재판에서 다시 애플은 손해배상액으로 3억8000만 달러를 주장했고 삼성은 5200만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애플 특허 손실을 일부 불인정하면서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나 그 폭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 비중은 나머지 4건에 비해 훨씬 크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애플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부사장이 나와 “삼성은 애플의 제품 디자인과 성능을 베끼는 이른바 ‘카피 캣’전략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삼성이 경쟁사들을 누를 수 있던 것은 모토로라와 노키아 등 다른 회사가 애플을 많이 베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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