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기, 돌보미 폭행으로 반신 마비 '충격'

입력 2013-11-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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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기 돌보미 폭행

(SBS 뉴스 화면 캡처 )

아기 돌보미가 17개월 된 아기를 주먹으로 때려 몸의 반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SBS에 따르면 지난 7월, 50대 여성이 아기가 구토를 한다면 119로 신고전화를 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기를 돌보던 돌보미로 당시 이 여성은 병원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런데 검사결과 심각한 부상이 드러났다. 뇌가 심하게 부어 있고, 피가 고여 있었던 것.

경찰 조사 결과 아이 돌보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하려고 깎은 아이 머리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아이는 4시간 넘는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몸의 반이 마비되고 한쪽 눈에 이상이 오는 장애를 입었다.

돌보미는 사건 석 달만인 지난주에야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아동복지법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장애를 입혔다면 중상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어른보다 아이를 때린 데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낮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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